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1

35-0…1 【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

사업자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정치단체・사회단체・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기업업무추진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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