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의5-0-1

임차료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여부

160 의 5-0-1 임차료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여부 ①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사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며 , 이 때 관리업자 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 다 . ③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④ 임차료의 미납으로 연체된 임차료 상당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임차료를 지급받 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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