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0…2

16-0…2 【 소명의 청취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소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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