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30-3

전환증권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양도시 과세요건

40-30-3 전환증권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 ・ 양도시 과세요건 거래내용 과세요건 및 증여이익 ○ 전환증권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 기간에 주식가액보다 저가로 전환 ・ 양도하는 경우 ■ 교부받은 ( 을 ) 주식가액 > 전환 ・ 인수가격 등 ① 특수관계자 요건 ② 이익요건 : 증여이익 ≥ 1 억원 ③ 증여이익 : Min[ 가 , 나 ] 가 . 전환증권 양도차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나 . (a - b) × c - d a. 1 주당 교부받은 ( 을 ) 주식가액 b. 1 주당 전환시 전환 ・ 인수가액 등 c. 교부받은 ( 을 ) 주식수 d. 취득 ・ 인수시 증여세 과세이익 or 이자손실분 ○ 전환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균등지분을 초과하여 전환증권 등을 인수한 후 전환기간에 주식가액보다 저가로 전환 ・ 양도하는 경우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제 3 자가 전환기간에 주식가액보다 저가로 전환 ・ 양도하는 경우 ○ 전환으로 인수한 주식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하는 경우 ※ 이 경우 전환증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높은 전환가액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에만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 ■ 인수하는 주식가액 ≤ 전환 ・ 인수가격 등 ① 특수관계자 요건 ② 증여이익 : (a - b) × c × d a. 1 주당 전환시 전환 ・ 인수가액 등 b. 1 주당 교부받은 주식가액 c.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d. 특수관계자의 전환 전 지분율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8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