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7-2

107-2【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4호에서 연부취득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부터 연부취득한 것에 한하므로 일반법인으로부터 연부취득 중인 때에는 매수인이 무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하더라도 매도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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