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1-167-4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101-167-4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구분 시가 산정방법 감정가액 상장주식 개인 상증법상 평가액 2 이상 감정가액 평균액 1) 거래일 종가 2) 법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상증법 평가액 ( 순차 적용 ) 1 개 감정가액 (2 이상은 평균액 ) 거래일 종가 1) 기준시가 10 억원 이하 부동산은 1 개 감정가액 (2018.4.1. 이후 감정의뢰분부터 ) 2) 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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