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1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5-0-1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 . 다만 , 과세요건 및 증여이익의 계산 등은 거래 주체간의 관계 (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 는 자간의 거래 ) 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5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