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 건설자금이자 =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 운영자금 전용 차입금이자 - 건설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 건설자금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 , 신용보증료는 “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 금 ” 으로 본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83 2. 제 1 호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 ( 해당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 된 날 ) 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 준공된 날 ” 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 가 .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나 . 건축물의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62 조에 따른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다 .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 제 2 호 가에서 토지가 “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 이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해당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 5. 제 2 호 나 및 다에서 “ 사용개시일 ” 이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 ( 선박의 경 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 「 전기사업법 」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에 따라 해당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 ) 을 말한다 . 6.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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