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1-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기준 으로 산정한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함 ) 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평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를 평가액으로 한다 .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31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