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결정을 통지 받은 법인이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