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해¨란 풍수해ㆍ지진ㆍ설해ㆍ동해ㆍ낙뢰ㆍ사태ㆍ분화 등의 천재 및 화재 기타 인위적 재난으로서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멸실¨이란 원칙적으로 물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하며, 그 원형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라도 해당 물품의 본래의 상태ㆍ구조ㆍ기능 및 상품가치를 현저하게 상실하고 이를 사고 전의 상태로 환원하기 위하여는 새로 제조하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