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6조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수금액으로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