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0-1

정의

2-0-1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용 어 용어의 정의 납세자 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 2 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 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가산세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2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용 어 용어의 정의 강제징수비 이 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 보관 ,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 (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 가산세를 포함한다 ) 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각 세법 및 「 국세 기본법 」 , 「 조세특례제한법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기한인 ‘ 법정납부기한 ’ 과 , 관할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하면서 지정한 기한인 ‘ 지정납부기한 ’ 으로 구분 체납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 . 다만 ,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 ・ 확정되는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 47 조의 5 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체납자 국세를 체납한 자 체납액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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