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1

수출면세물품 원자재 사용량 인정 범위

20-0-11 수출면세물품 원자재 사용량 인정 범위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물품의 사용량은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원료사용량증명서상의 사용량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다만 , 납세자가 원료사용량증명서상의 사용량보다 실지사용량이 초과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지사용량을 인정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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