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16-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18-16-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①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1.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2. 해당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 ( 결손금 ) 처 리 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 22 _ 법인세 집행기준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규칙 별지 제 50 호 서식 ) 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 산입 하는 방법 ②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해당 사업연도에 제 1 항의 방법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 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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