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8-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2-8-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피상속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공공도서관 ・ 공공박물관 등에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 ② 삭제 <2022.12.31.> ③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 이내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 1,980 ㎡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합계액이 2 억원 이내인 것 ☞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이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 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 ④ 족보 및 제구로서 그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 천만원 이내의 것 ⑤ 「 정당법 」 에 따른 정당에 유증 ・ 사인증여를 한 재산 ⑥ 「 근로복지기본법 」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우리사주조합 ,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 기금에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 ⑦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 치료비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서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 ・ 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 ⑧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공공 도서관 ・ 공공박물관에 증여한 재산 1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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