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168의11-13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적용되는 토지

104 의 3-168 의 11-13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적용되는 토지 업 종 별 기준율 ∙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 토지소유자가 운영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3% ∙ 광천지 , 양어장 ・ 지소용 토지로서 허가나 면허 등을 받지 않은 경우 4% ∙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7% ∙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7% ∙ 자동차정비 ・ 중장비정비 ・ 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 ∙ 블록 ・ 석물 ・ 토관 ・ 벽돌 ・ 콘크리트제품 ・ 옹기 ・ 철근 ・ 비철금속 ・ 플라스틱파이프 ・ 골재 ・ 조경작물 ・ 화훼 ・ 분재 ・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 농산물 ・ 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 는 「 유통산업발전법 」 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토 지 10% ∙ 블록 ・ 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2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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