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1-74…1

71-74…1【일괄 납입】

「지방세법 시행령」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일괄 납입」이란 각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납입할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장이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정산한 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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