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49-3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27-49-3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①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서 매각공고 부동산 ( 규칙 제 26 조 제 5 항제 27 호 및 제 28 호 ) 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 로 매각을 3 일 이상 공고하고 , 공고일 (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 ) 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 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 52 조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 월 이후에 결제할 것 2. 제 1 호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 재공고일 부터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 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 직전 매각공고시 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 를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 78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제 1 항제 1 호에서 “3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 일 이상 공고 ” 란 3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동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 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제 2 항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한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 1. 유예기간 내에 제 2 항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 공고 후 1 년 내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유예기간 경과 후에 제 2 항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신문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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