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4…2

8-14…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

회사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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