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0-2

합산배제 증여재산

47-0-2 합산배제 증여재산 ① 재산취득후 해당 재산가치가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 상증법 §31 ① 3 호 ) ②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0 ① 2 호 , 3 호 ) ③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3) ④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5) ⑤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2 의 3) ⑥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상증법 §45) ⑦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증법 §45 의 2) 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상증법 §45 의 3) ⑨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상증법 §45 의 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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