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8. 1. 개정)
1. 법 제27조 제12호・제13호・제15호의 단서 및 영 제51조 단서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어 경감되는 부분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2014. 12. 30. 개정)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경감전의 관세액)}+(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1-관세경감률)×(세율)=(부가가치세액)
2. 그 밖의 경우 (2011. 2. 1. 개정)
{(관세의 과세가격)+(징수하는 관세)+(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세율)=(부가가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