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71-1

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35-71-1 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①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 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 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 월 이내에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 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3 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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