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1

80-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의 「납세자」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이 포함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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