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
가. 재무상태표 항목
ㄱ. 화폐성 자산・부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ㄴ. 그 밖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 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발생일
ㄷ. ¨가의 ㄴ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재무상태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기준율 등이라 함은 매일의 매매기준율 등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