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3-1

83-1【유예기간중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징수유예 등의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징수유예한 지방세액에 충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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