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1-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5-11-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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