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66-3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100-166-3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 3 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 액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감정평균가액 ,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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