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33-0-2

【증여유형의 적용】

33-0-2 증여유형의 적용 증여유형 적용사항 무능력 수증자 증여세 면제 증여자 연대 납세의무 면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① 신탁이익의 증여 ② 보험금의 증여 ③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④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⑥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⑦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⑧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⑨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⑩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⑪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⑫ 주식 등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⑭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⑮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⑯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⑰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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