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4…11

20-34…11 【 공제사유 발생시기 】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과세된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법 제5조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새로 제조한 물품의 반출로 인하여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 2.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그 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3.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 :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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