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5-14…1

15-14…1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의 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그만두고자 제조면허 취소 신청 또는 판매업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 또는 판매장이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 12 조부터 제 14 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면허 취소신청 또는 판매업 폐지신고를 수리 ( 受理 ) 해서는 안 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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