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그만두고자 제조면허 취소 신청 또는 판매업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 또는 판매장이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 12 조부터 제 14 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면허 취소신청 또는 판매업 폐지신고를 수리 ( 受理 ) 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