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 2. 1. 개정)
1. “수출품생산업자”란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2. “수출업자”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3. “영세율규정”이란 국세청장이 영세율적용과 그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