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31…1

21-31…1 【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 2. 1. 개정) 1. “수출품생산업자”란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2. “수출업자”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3. “영세율규정”이란 국세청장이 영세율적용과 그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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