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49-2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

27-49-2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 ① 부동산의 용도별로 다음의 유예기간 중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무 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분 유예기간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 년 *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 년 3. 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 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같은 법 또는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 의 기산일로 한다 . ③ 분할신설 ( 분할합병 ) 법인이 분할법인 (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 ) 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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