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의2-3

40의2-3【감면유예기간 산정】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감면 대상주택 취득일의 다음 날이 되며, 만료일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당해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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