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7-0…7

97-0…7 【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

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도로 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2.도로신설이 토지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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