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의3-66의3-1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69 의 3-66 의 3-1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 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대상자의 요건 ( ① + ② ) ①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에 따른 어업인 ② 어업용 토지 소재 시 ・ 군 ・ 구 , 연접 시 ・ 군 ・ 구 또는 직선거리 30 ㎞ 이내 지역 거주자 어업용 토지 등의 범위 ∙ 육상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6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8 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 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감면율 100% 감면한도 연간 1 억원 , 5 년간 2 억원 적용기한 2025.12.31.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작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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