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3-0…2

73-0…2 【 원천징수의 시기 】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날은 법 제73조 제1항의 “지급하는 경우”로 본다. 1.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 2.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3. 이자소득금액을 대물변제한 날 4. 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5.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6. 예금주가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매월 정한 날에 임의의 금액을 예입하고 금융기관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자동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그 예입금액에 대체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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