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106…1

50-106…1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 】

①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②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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