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개발비 등은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