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11

4-0…11【해산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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