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44-136의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한도

144-136 의 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한도 ① 집행기준 144-0-1 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단서 ( 법 §26 ① 2 호 단서 ) 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사후관리 ( 법 §26 ⑥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 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한다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 6 장 보칙 _ 139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 학교등의 졸업생 수 × 2 천만원 ( 중소기업 2.5 천만원 )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 1 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 자 , 장애인근로자 , 60 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 천 500 만원 ( 중소기업 2 천만원 ) 3.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 1 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 2 호에 따른 청년 근로자 수 등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 1 천만원 ( 중소기업 1.5 천만원 ) 가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 법 §26 ⑥ 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 (2 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 ) 의 상시근로자 수 ②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 1 항제 3 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 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과 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 1 항제 3 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 ) 로 한다 . ④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세 이상 29 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 1 항제 3 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제 3 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 ) 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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