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5-27의5-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 의 5-27 의 5-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구 분 내 용 대상 ∙ 18 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 ) 을 창업할 목적으로 60 세 이상의 부모 (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도 포함 ) 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2006.1.1. 이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 50 억원 한도 , 창업을 통하여 10 명 이상의 신규 고용한 경우 100 억원 한도 ) ∙ 창업자금을 2 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요건 ∙ 증여받은 날부터 2 년 이내에 창업 ∙ 증여받은 날부터 4 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신청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 불가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 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 10% 적용 제 2 장 직접국세 _ 3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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