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5-60-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65-60-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조건부권리 ,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구 분 평가가액 조건부권리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 조 건성취의 확실성 ,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소송중인 권리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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