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9-0…2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 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 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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