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66-1

자경농지 감면 요건

69-66-1 자경농지 감면 요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8 년 이상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에게 202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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