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9…20

8-9…20 【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하 ¨특수판매장¨이라 한다)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 〈예〉 동종・동질의 물품이 2023년 1분기에 다음과 같이 반출 및 판매된 경우 제조장에서 23년 1분기 중 특수판매장으로 k물품을 반출한 수량 : q 23년 1분기 중 특수판매장에서 판매한 내역 구 분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금액 k물품의 판매단가별 수량 및 판매금액 a 가 a×가=x b 나 b×나=y c 다 c×다=z 23년 4월 25일 제조장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①+ ②+ ③) ① 단가 a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q ×x -----------가+나+다 ② 단가 b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q ×y -----------가+나+다 ③ 단가 c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q ×z -----------가+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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