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조업자 등의 경우 해당 수출금액 2. 무역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