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11…6

15-11…6 【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조업자 등의 경우 해당 수출금액 2. 무역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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