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2

8-8…2 【 동종・동질의 과세물품을 이중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 】

동종・동질의 과세물품을 도매자․소매자와 실수요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반출한다 하더라도 영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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