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동질의 과세물품을 도매자․소매자와 실수요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반출한다 하더라도 영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