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4-1

44-1【공유물ㆍ공동사업】

1.「공유물」이라 함은「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2.「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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