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97-1 근로소득 합산시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의 범위 해당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업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 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