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8-197-1

근로소득 합산시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의 범위

138-197-1 근로소득 합산시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의 범위 해당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업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 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